[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배상권고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5일 "이사회 논의를 통해 분조위의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 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중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 조정액이 6억원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추진토록 했다.
한국씨티은행 측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아니한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6개 은행들은 재연장 신청을 거쳐 오는 6일로 키코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를 밝힐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중 한국씨티은행이 불수용키로 했고, 현재까지 우리은행만 지난달 27일로 배상금(42억원) 지급을 마무리했다.
나머지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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