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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격 완화' 인터넷은행법, 진통끝에 국회 통과…케뱅, 일단 '플랜B' 예상(종합)

기사입력 : 2020-04-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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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릴레이 거쳐 찬성163-반대23-기권23
KT 대주주 길 확보…우선 BC카드 집중할 듯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주주 승인 자격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케이뱅크법'으로 불리며 앞서 지난 3월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고 재도전했는데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09인,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을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요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다시 이날 본회의에 오른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토론 릴레이가 이어지며 팽팽하게 맞섰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체 제외 대신 불공정거래행위 등만 법에 남겨놓았는데 '표지만 바꾼 것'"이라며 "필요하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야 하는 것이지 1+1로 패키지 초치기 법안 처리는 안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본회의 표결로 부결시킨 지 두 달도 채 안돼서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 합의로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라며 "통과되면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에서 균열이 생긴 은산분리 원칙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제시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산업자본의 지배가 아니라 부도덕한 대주주가 맡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여전히 'KT 특혜법'"이라고 시사했다. 특히 채이배 의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기권했던 의원들 이름을 한명씩 열거했고 한때 장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히려 소상공인, 서민을 위한 은행이며 통신사 진입장벽을 낮춰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대주주 자격을 더 엄격하게 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 금융혁신 1호 공약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은 "특정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규제 환경을 바로잡고자 하는 금융혁신 발전 법안"이라며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진 가운데 천편일률 시대착오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도 이번 개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서 힘을 실었다.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에는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케이뱅크는 KT의 공정거래법(담합) 위반으로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1년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 케이뱅크는 일단 KT 자회사인 BC카드를 최대주주로 만드는 '플랜B'를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BC카드는 이사회를 거쳐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구주를 취득하고, 오는 6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인수해 최대 한도인 34%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사전정지 작업을 했다.

물론 우회라는 부담없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향후 기회가 열려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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