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주주 승인 자격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09인,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을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요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케이뱅크법'으로 불리며 앞서 3월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고 재도전했는데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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