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