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인터넷은행법·산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속보)

기사입력 : 2020-04-29 21:3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