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이번주 금융위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기로 했다. 동시에 6월 18일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 34%까지 확보해 1대 주주로 오른다는 방침이다.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 인수 자금 확보차 마스터카드 주식도 처분했다.
케이뱅크는 '플랜A'로 작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ICT기업이 1대 주주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KT 34% 지분을 취득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작년 초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과 대규모 증자도 계획했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되면서 심사와 증자 모두 중단됐다. ICT기업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 KT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KT를 중심으로 한 기존 주주 중심 증자, 새 주주 영입 등을 추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가 34%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대 주주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일부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금융당국 승인을 받았다. BC카드는 KT가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는 KT 자회사라는 점에서 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KT가 대주주인 만큼 BC카드가 대주주가 되는건 KT가 주주가 되는 꼼수라고 지적한다. 한국투자증권도 자회사에 일부 지분을 넘기는데 금융당국 승인을 받은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수신 기능이 없는 BC카드 입장에서는 케이뱅크와 다양한 시너지 사업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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