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 대상은 상환능력이 결여된 특수채권의 채무관계자로, 채무감면 범위 확대 등의 완화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변제를 통한 신용회복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액별로 3년에서 8년으로 운영하던 채무 분할상환기간도 4년 6개월에서 최장 12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액을 경감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자는 기보 재기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채무상환 약정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보는 신청건에 대해서 채무감면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기지원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캠코·기보·주금공 등 부산 공공기관, 크라우드펀딩 달성 13개 기업에 총 3000만원 지원
- 기보, 중소기업 혁신 지원 위한 ‘기술평가 피드백 시스템’ 구축…7일부터 시범서비스
- ‘창립 31주년’ 정윤모 기보 이사장 “벤처 4대강국 실현에 주도적 역할 해나가자”
- 중기부-기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기술보증 규모 2조 2000억원으로 확대
- 기보, 코로나19 확산 여파 부산지역 취약계층 위한 후원금 300만원 기부
- 기보, 비상대책반 설치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위한 현장중심 경영 강화
- 기보, 한전KPS와 협력 통해 감사활동 전문성 강화 나서
- 기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전통시장 장보기 등 활성화 앞장
- 기보, 기술평가시스템 ‘노하우’ 글로벌 전수 확대
- 기보, 광운대학교와 ‘TECH밸리보증’ 협약 체결…우수인재 창업 성공 지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