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콜센터 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중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하여 FAQ 형태로 작성하여 안내하고, 동시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접속가능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메뉴에 게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해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기관의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대출 광고에 따라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는, 온라인에 게재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광고는 불법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상담 및 민원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해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금융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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