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기업여신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영업점 전행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를 완화하는 등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경북에 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DGB대구은행 주거래 기업이라면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 해당한다.
김태오닫기김태오기사 모아보기 DGB대구은행장은 “코로나19사태에 따라 지역민의 고충과 지역기업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가운데, DGB대구은행은 지역 대표기업의 책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 키코 배상 분쟁조정안 수락기한 재연장 요청
- DGB대구은행, CJ올리브넥트웍스와 세븐적금 CJ ONE 가입 이벤트
- CJ ONE, DGB대구은행과 세븐적금 행사 실시...연 2.0%
- DGB대구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1.5% 금리 특별대출
- DGB대구은행, 금융소외계층 대상 ‘DGB새출발 신용회복지원’ 3개월간 실시
- DGB대구은행,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외화 매매 ‘외화 Buy & Sell’ 서비스 실시
- 대구은행, 상생펀드 조성 등 중소기업 ‘포용금융’ 확대
- 김태오 DGB대구은행장,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 DGB대구은행, 코로나19 극복 위한 서민금융지원 한도 2000억원으로 확대 지원
- 대구은행, 자체 캐릭터 ‘똑디 체크카드’ 출시…스타벅스 등 캐시백 할인 혜택 제공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