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GB대구은행 기업여신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영업점 전행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를 완화하는 등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경북에 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DGB대구은행 주거래 기업이라면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 해당한다.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 상담팀을 운영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4월 초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플랫폼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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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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