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GB대구은행 기업여신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영업점 전행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를 완화하는 등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경북에 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DGB대구은행 주거래 기업이라면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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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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