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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55세로 낮춰…115만 가구 추가 가입대상

기사입력 : 2020-03-24 10:22

(최종수정 2020-03-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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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가입자 7.2만 가구, 연금지급액 5.3조원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가입시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른 종신형 주택연금 월지급금 (만원, 2020년 가입기준). /자료=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 가입시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른 종신형 주택연금 월지급금 (만원, 2020년 가입기준). /자료=금융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4월 1일부터는 만 55세 이상부터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등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38만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T/F’ 후속조치로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만 55세로 낮아지며,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현재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월 125만원으로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만큼 많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해 적용하고 있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 2000 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 3000억원이다.

한편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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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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