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현재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2020년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 2000 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 3000억원이다.
한편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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