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22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3.2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필요 자금이 신속 공급되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성수 닫기 은성수 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1급 및 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경제회의 사전 준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의 유연성 제고방안, 비상대응 조직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향후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될 금융시장 안정대책 관련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가 경기순응적 측면이 강해 위기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예를 들어 기업대출 등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유연한 자금중개기능 지원 강화방안 등이다.
앞서 지난 19일 FSB(금융안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컨퍼런스 콜에서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의 경기순응성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임시조직으로 '비상금융상황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 등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황인식과 함께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파악 및 공유가 이뤄진다.
비상금융상황실은 위기극복 실전경험이 있는 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대내외 활용 가능한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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