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우리은행은 이날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이번 배상은 2008년 키코사태 발생 이후 12년 만에 나온 첫 배상금 지급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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