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우리은행은 이날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이 키코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우리은행은 지난 3일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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