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4월 이후 재무제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상법 위반 우려를 풀어준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미제출(지연제출)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사정 때문인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회사 또는 감사인은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이 거래소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한공회의 검토결과를 오는 3월말 예상되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하게 된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상법상 주주총회 성립 후 다시 소집 통지·공고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후일로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등 사유로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전에 본점 등에 비치하지 않아도 올해는 상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지만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15개사, 코스닥시장 60개사 등 총 75개사가 애로를 호소했다.
또 중국 소재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정기 주총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에 주주의 전자투표・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도록 했다. 올해 2월 현재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이 가능한 회사는 각각 1660곳, 1547곳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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