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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공임대 분양 전환 임박…국토부 “임차인과 논의 후 방안 강구”

기사입력 : 2018-06-04 13:27

(최종수정 2018-06-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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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본격화
해당 입주민 “집값 상승으로 시세 평가 부담 커”

지난해 9월부터 LH와 분양가 책정 협의 중인 웰계 롯데캐슬 루나아파트. / 사진 = 다음로드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9월부터 LH와 분양가 책정 협의 중인 웰계 롯데캐슬 루나아파트. / 사진 = 다음로드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판교 등에서 올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 전환이 시작되는 가운데 10년 전 대비 급등한 시세로 입주민들의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임차인들과 방안을 논의한 뒤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 판교, 2019년 임대 전환 시기 다가와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이 임박한 곳은 판교다. 지난 2008년부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본격화된 이 지역은 내년에 분양가 산정을 통해 분양 전환을 시작한다.

문제는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분양가 산정 방침에 있다. 이 방침은 입주자들의 방향과 큰 격차를 보인다. LH는 공공임대 10년 후 입주자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을 때 주변 단지 2곳의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평가액이 나오면 그 평균치를 분양가로 정한다.

즉, 주변 시세를 통해 분양가를 산정해 과거와 달리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해당 아파트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10년 공공임대주택 설계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등 임차 기간 동안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분양전환에 직면했을 때 주변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을 반영하게 되도록 한 것은 설계상 잘못”이라며 지금이라도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주거안정 지원 효과를 보고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정하면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주변 민간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로 시세 그대로 받자니 분양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입주자들이 임대 생활 ‘메뚜기’ 신세로 내몰리는 신세가 될 수 있어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임대 기간 연장 등 논의”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보안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일 “법령과 사적 자치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단, 분양 전환 가격 책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는 분양전환가격 책정은 소급 적용해 변경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됐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감정평가금액 이하)으로 이미 분양을 받은 분양자 3만3000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대한 고려, 과도한 시세차익 수혜에 대한 비판도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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