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 2019년 임대 전환 시기 다가와
문제는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분양가 산정 방침에 있다. 이 방침은 입주자들의 방향과 큰 격차를 보인다. LH는 공공임대 10년 후 입주자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을 때 주변 단지 2곳의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평가액이 나오면 그 평균치를 분양가로 정한다.
즉, 주변 시세를 통해 분양가를 산정해 과거와 달리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해당 아파트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10년 공공임대주택 설계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김미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주거안정 지원 효과를 보고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정하면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주변 민간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로 시세 그대로 받자니 분양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입주자들이 임대 생활 ‘메뚜기’ 신세로 내몰리는 신세가 될 수 있어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임대 기간 연장 등 논의”
단, 분양 전환 가격 책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는 분양전환가격 책정은 소급 적용해 변경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됐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감정평가금액 이하)으로 이미 분양을 받은 분양자 3만3000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대한 고려, 과도한 시세차익 수혜에 대한 비판도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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