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계자는 3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구체적 추진 일정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임대주택 분양전환 사전 협의를 의무화는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보도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 목소리는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공급을 시작한 판교에서 내년에 분양 전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분양가는 주변 단지 2곳 시세의 평균으로 책정한다.
그는 이어 “현재 분양가 책정 방법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선안을 당장 내놓을 수 없다면 차라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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