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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원마을 12단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합의…입주민 단체 “일치된 합의 아냐”

기사입력 : 2019-06-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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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3일 해당 단지 임차인 대표와 합의 발표
12단지 입주민 단체 “입주민 입장 반영 안 돼”

판교 원마을 12단지. 사진=다음 로드뷰.이미지 확대보기
판교 원마을 12단지. 사진=다음 로드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판교 원마을 12단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해서 합의한 가운데 해당 단지 입주민 단체가 “주민 전체 의견이 반영된 합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14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LH는 판교 원마을 12단지와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전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교 12단지 임차인 대표 측에서 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2곳은 오는 30일까지 선정, LH가 추천을 받기로 했다.

반면, 판교 12단지 분양추진위원회 등은 해당 합의에 대해서 “대다수 입주민 입장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판교 단지에서 기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반대한 것은 시세를 기반으로 한 분양가 책정안에 대한 거부였다. 과거 대비 급등한 시세를 바탕으로 한 분양가 책정은 입주민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번 LH와의 합의는 입주민들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정호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LH와 판교 12단지 임차인이 합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결국 입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해당 입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불합리한 분양가 책정안에 대해서 입주민들과 논의해 LH와 일치된 의견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합의로 수행되는 분양가 책정안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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