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개선이 제기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1일 “현재 관련 법이 국토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의 분양가 책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거세지고 있다. 올해부터 분양전환이 시작되는 곳이 있어서다. 특히 내년부터 분양 전환이 본격화되는 판교의 경우 10년새 급등한 아파트값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장까지 제기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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