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해당 아파트는 분양권 이전 전에 매물로 등장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현상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의 금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판교 등 해당 아파트들이 밀집한 부동산이 지난 10년간 급격한 시세 상승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분양가 책정안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세가 급등해 감정 평가로 결정되는 분양가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지난달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범위에 판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정부는 현재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LH가 해당 법률을 변경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변 사장이 법률적 근거를 들었지만, 사실상 현재 분양가 책정안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도 LH와 같은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10년 공공임대 주택 지원방안’에서 장기 저리 대출 상품 출시 등 대책이 나왔지만 분양가 책정안은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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