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 측과 판교 해당 단지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게 된 핵심은 지난 10년간 폭등한 판교 지역 부동산 시세 때문이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인근 단지 2곳의 감정가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 입주민들이 과도한 시세 상승이 반영된 분양가 책정은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 아파트’ 취지가 어긋난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서정호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판교 10년 공공임대 전환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공 택지 위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고 있는 규제에 근거한다”며 “또 아파트 취지 자체가 ‘10년 후 내집 마련’인데 이에 반하는 시세 감정을 통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입장 고수’ 의견을 내비쳤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는 잘 드러났다.
지난 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변창흠닫기
변창흠기사 모아보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LH가 해당 법률을 변경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변 사장이 법률적 근거를 들었지만, 사실상 현재 분양가 책정안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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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 LH와 같은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10년 공공임대 주택 지원방안’에서 장기 저리 대출 상품 출시 등 대책이 나왔지만 분양가 책정안은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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