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LH는 판교 원마을 12단지와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전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교 12단지 임차인 대표 측에서 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기존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2곳은 오는 30일까지 선정, LH가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입주민 단체들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책정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공공택지 위에 건설한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위에 건설한 단지이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고, 원가 또한 10년 전 수준에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판교 10년 공공임대 전환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공 택지 위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고 있는 규제에 근거한다”며 “또 아파트 취지 자체가 ‘10년 후 내집 마련’인데 이에 반하는 시세 감정을 통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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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 아파트 분양가 책정안에 대해서 ‘현행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10년 공공임대 주택 지원방안’에 따르면 장기 저리 대출 상품 출시, 분양 전환 원치 않는 임차인 임대 기간 4년까지연장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핵심인 분양가 책정안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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