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차관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관련 법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이어 “경영 현장에서는 임기제한이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 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판단했다.
만일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시행될 경우, 올해 주총에서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상황이 펼쳐진다.
경총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경영권의 핵심적 사항인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아예 제외하여 법적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자본시장법령에서 경영개입 목적의 주주제안을 하려면 5%룰에 따라 지분변동 시 5일 이내 상세보고하도록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총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대량보유할 여력은 사실상 국민연금 밖에 없다”며,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업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두 법령 개정안에 대해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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