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날 주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최대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인가)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다”며,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일시적·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이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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