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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은행 "실사결과 따라 법적 대응" 예열

기사입력 : 2020-01-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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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책임 제기에 은행 "라임 형사고소" 불사
회계법인 실사발표 연기…사태 장기화 뒤숭숭

사진출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은행을 중심으로 한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회계법인 실사도 연기되면서 피해 구제도 장기화 수순을 밟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공동 대응단은 현재 진행중인 회계법인 실사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에 따라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한 판매 은행 관계자는 "공동 대응단은 라임자산운용 및 여타 관련 당사자들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시에 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3개 모(母)펀드(테티스 2호·플루토 FI D-1호·무역금융)에 재간접투자한 자(子)펀드의 상환과 환매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사모펀드는 3개 모펀드 연결 157개 자펀드로 1조5587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돼 이날(13일)께 나올 것으로 예고됐던 회계법인 실사 결과 발표도 지연돼 불확정성을 더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금감원에 실사 결과를 이달 말 내지 다음달인 2월 초까지 전달한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환매가 중단된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주요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이 폰지사기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등록취소와 자산동결 조치를 받아 우려가 더해진 상황이다.

사고 펀드에 돈이 묶여 우려가 커진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이후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위한 민원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단순히 라임펀드 판매사 역할만 했다는 점에서 운용사 부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항변하는 모습이다. 투자자들이 판매사들에게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서자 "우리도 몰랐다"며 라임자산운용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불을 지피고 있다.

책임을 두고 대립하면서 분쟁조정에 돌입할 경우 상당한 공방전이 불가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제재심도 맞물려 있는 판매 은행들의 경우 긴장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판매 은행 한 관계자는 "약속대로 운영이 됐는데 고객에게 설명이 부족했다면 불완전 판매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실사 결과에 따른 라임자산운용의 후속 방안이 확정되면 다양한 추가 대응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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