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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상환·환매 중단액 최대 1.5조…돈 묶인 투자자 4096명

기사입력 : 2019-10-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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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상환·환매 중단액 최대 1.5조…돈 묶인 투자자 4096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환·환매 연기 규모가 최대 1조5587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상환·환매 연기 대상 펀드는 3개 모(母)펀드와 관련된 최대 157개 자(子)펀드이며 그 규모는 1조5587억원으로 추정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사모 회사채에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에 투자하는 '테티스 2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플루토-TF 1호'(무역금융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된 펀드들의 환매를 중단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펀드는 149개로 최대 1조3363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상 펀드 수 차이는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만기도래 펀드를 제외(4개)한 것과 통계 오류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157개 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계좌 수 기준)는 개인 투자자 3606명을 포함해 409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방형 펀드가 1038명이고 폐쇄형 펀드가 3058명이다.

금감원은 환매 중단 사유에 대해 “비유동성 장기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개방형 또는 단기 폐쇄형 펀드로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다수펀드의 자금(자펀드)을 소수 특정 펀드(모펀드)에 집중·운용해 모펀드에서 발생한 유동성 부족 현상이 다수 자펀드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펀드가 편입한 비유동성 자산의 자금 회수 여부에 따라 투자자 피해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시장불안 해소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 관련 문제의 원인을 진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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