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우리은행, 신한금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사안을 검토한 결과, 라임무역금융펀드는 판매회사가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신용보험가입여부 ▲투자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잘못이 있다”며 “이는 펀드계약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라임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에 대해 해당 펀드 투자금이 글로벌 무역금융 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라고 설명됐다”라며 “그러나 해당 펀드의 투자자금은 본래부터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인 무역금융TF에 투자되고, 무역금융TF가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자금 또한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다고 설명됐으나 실상은 투자자금이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다름 펀드상품의 만기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이는 일명 폰지(ponzi)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누리는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환매가 연기된 자펀드는 157개이며 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손실이 나면 일반 투자자가 우선 떠안는 구조여서 개인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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