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57일간 이어진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해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지역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3건이며, 그중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다.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 피해는 총 23명(사망3·부상20)이며, 그중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총 7명(사망2·부상5)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 중에서 30.4%에 해당했다.
위험물 관련 주요 위반 유형은 지정수량 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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