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예를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규제는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간소득) 규제를 적용해 은행권의 경우 DSR 4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다만 이 규제들의 적용 시기는 이날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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