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후 송영훈 변호사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적정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특정한 종류의 주택에 대해 전면적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LTV 조정 근거인) 은행업감독규정을 고쳐 특정한 종류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담보대출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규제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서울 지역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가 주택이지만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주, 무주택자들까지 주택 담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9억원 이상 주택 또한 LTV한도가 40%에서 20%로 하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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