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거래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에 대해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및 질적 심사 시 우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관련 전문평가기관을 확대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상장활성화 기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은 기업계속성 관련 질적심사 항목 중 ‘혁신성’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산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통해 원활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풀(Pool)에 관련 평가기관을 추가한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등이 내년 상반기 중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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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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