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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ELT 판매 예외적 허용…금감원 내년 신탁 테마검사(속보)

기사입력 : 2019-12-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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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주가지수 한정 은행권 건의 사실상 수용…40조 판매시장 유지될 듯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2)이미지 확대보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신탁 판매를 제한키로 했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 금지 방침을 일부 수정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은행의 고난도 신탁판매 금지와 관련 은행권의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전제로 주가지수연동형 공모 ELS(주가연계증권)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수용된 셈이다.

금융당국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주가연계신탁(ELT)에 한해 은행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ELT 판매량은 올해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대 40조원 규모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들은 ELT 판매 관련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녹취·숙려 적용, 핵심설명서 교부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에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은행 신탁 판매에 대한 별도의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신탁 판매 규제를 조이는 차원에서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적용키로 했다.

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도 의무화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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