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 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이며 역시 인가 후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바꿀 예정이다.
이번 인가에서 금융위원회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이 붙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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