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모두 상임위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앞두게 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데이터 3법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이어 마지막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게 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 없이 처리하면 오류가 있다는 점 등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처리를 보류하고 계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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