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9일 한국금융정보학회 주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과 금융정보' 정책심포지엄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현 수단의 핵심이 되는 동의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핵심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또 고환경 변호사는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 관련 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EU(유럽연합)의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도 적법 처리 조건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고 짚었다.
현실을 보면 정보 주체가 동의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필수적·선택적 동의사항도 구별하지 않고 동의해서 사실상 "동의의 형식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법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날 업계에서 예정욱 핀크 부사장은 통신정보 같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설립한 핀크는 올해 5월 신용정보법과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모범규준 규제 특례를 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지난달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를 통한 원스톱 맞춤 대출 중개서비스를 오픈했다. 예정욱 부사장은 "금융정보가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에게 대안정보를 통한 고객 신용평가를 확대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에 금리 절감 혜택 등도 제공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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