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했지만 처리를 보류하고 계류키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없이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을 처리하면 오류가 있다는 점에서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로써 당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계획은 무산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데이터 3법은 사실상 정기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채이배 의원의 반대표 가운데 통과가 불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위반을 삭제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통과 시 케이뱅크의 영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관측돼 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