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의무 없음, 괴롭힘 기준의 모호함, 회사에 신고 방식 등 아쉬움
신고시 불이익 걱정, 우리 회사 인사팀의 신뢰도 바닥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직장인 커뮤니티앱 블라인드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직장인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라인드의 조사에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 직장인 61.8% 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실효성을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중하는 분위기 조성 등 개인의 자정 노력(20.9%) ▲가해자 처벌 등 회사 차원의 근무환경개선(8.8%)의 응답이 그 뒤를 이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체감 조사/사진=블라인드
직장인들은 ▲처벌의 의무(강제성) 없음(34.9%)을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많았던 응답은 ▲괴롭힘 기준의 모호함(29.4%), ▲회사에 신고하는 등 신고방식 아쉬움(28.9%) 순이었다.
‘직장인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신고할 의향이 있는가’를묻는 설문에서는, 직장인 2명 중 1명인 53.4%가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신고하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은 ▲신고 시 불이익이 걱정된다(33.6%)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31.1%) 등을 이유로 들며 신고 후 회사의 대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직장인 커뮤니티블라인드 앱에는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글이 더러 눈에 띄었다. 신고방법, 증거 수집 등에 대한 질문과 조언댓글이 이어지며 직장인의 어려움 또한 엿볼수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우리 회사 인사팀이 적절히 대처할거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직장인의 39.9%가 전혀 신뢰하지않는다고 응답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35.7%)’ 는 응답을 합하면 무려 75.6%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회사의 대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지 확대보기△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의 자회사 인사팀 대처 신뢰도 조사 결과/사진=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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