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브리핑은 은성수닫기
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그동안 금융위는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비롯 연구원,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장·단점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종합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금융위가 제출한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소비자 특히 고령자 보호 조치가 충분한 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성과구조의 적정성 등이 제도 개선 검토 과제로 예시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펀드 리콜제' 등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중 일환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대책 강도는 금융위에서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인 모험자본 공급이 저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점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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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DLF 사태와 무관한 은행이라도 투자상품 판매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연쇄 여파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자이익이 한계가 있는 만큼 비이자이익처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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