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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DLF사태' 대책 공개…금융당국,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안 발표

기사입력 : 2019-11-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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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등 중점…금융위원장 직접 설명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0.10)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0.1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제기된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종합 대책이 이번주 공개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브리핑은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그동안 금융위는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비롯 연구원,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장·단점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종합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종합 대책에서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주로 판매된 이번 DLF 사태에 대해 투자자보호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DLF사태는 고위험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돼 투자자 보호가 적용됐어야 할 상품이 편법적으로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금융위가 제출한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소비자 특히 고령자 보호 조치가 충분한 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성과구조의 적정성 등이 제도 개선 검토 과제로 예시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펀드 리콜제' 등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중 일환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대책 강도는 금융위에서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인 모험자본 공급이 저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점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종합 대책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 은행업계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대책 이후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문제가 후속으로 이어지고 판매부터 사후 관리까지 자산관리 체계 개편 필요성도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DLF 사태와 무관한 은행이라도 투자상품 판매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연쇄 여파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자이익이 한계가 있는 만큼 비이자이익처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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