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고 DLS 파생상품의 문제점과 소송 가능성 등을 발표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상품 자체가 사기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을 동시에하는건 불가능하다. 이대순 변호사는 사기성이 입증될 경우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이 둘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이 상품은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로 접어드는게 상품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이익은 4% 뿐인데 0.1~0.3%로 떨어지면 손실은 범위가 없다는 점이 사기"라며 "형사문제로 쟁점화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DLS 투자자인 한 중년 여성은 "전국에 있는 3600명 투자자가 동시에 상품으로 손해를 입었다는건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투자자 중에서는 암 투병 환자도 있고 소송에는 어려움이 많아 다같이 활동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쟁점화하고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야 효과가 크다"며 "키코 공대위에서는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만큼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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