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다음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가동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두 번째로 안건에 상정돼 처리 가능성 예측도 나왔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관련 '개망신법'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3법' 중 하나다.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연내가 20대 국회 금융입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에 다시 논의에 올려 통과를 노려볼 수 있지만 향후 예산안 심사 등이 대기중이라 우선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 지 불확실성이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던 관련 업계에서는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이날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처벌 전력 등을 완화 적용해 주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안건도 올렸지만 처리는 불발됐다. 아울러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 보호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정무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다시 공회전하게 됐다.
한편, P2P금융법으로 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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