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테이블에 오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끝난 정무위는 오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사에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상업적 통계와 산업적 연구에 활용하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했지만 올해 8월에도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은행, 보험, 카드 등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관리할 수 있고, 금융회사간 데이터 이동으로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 개발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신용정보원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통해 금융 데이터를 순차 개방하고, 내년 금융보안원에서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결합을 위한 '데이터 거래소'도 본격화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 데이터 법제 정비는 필수 뒷받침 돼야 한다.
국제적으로 이미 지난해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등 국제적으로 '데이터 안전지대'에 속하려면 법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여야 간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균형 관련 이견을 해소할 경우 전격적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연내가 20대 국회 금융입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신용정보법 개정이 문턱을 넘더라도 끝은 아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맞물려 있는 만큼 정무위 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유사 중복 규제 정비를 거쳐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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