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17건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모아 암호화해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결국 또다시 표류됐다.
P2P금융법안은 내용이 확정돼 제도권 금융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는 "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새로운 금융산업 본질에 맞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며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거래지표 관리체계 마련안을 담고있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펀드 패스포트 제도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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