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소속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2일 국감에서 “여수 산업단지에서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5개 기업의 전현직 임원 30여명이 오염물질 배출 조작과 관련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고의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조업정치 처분을 하고, 매출액의 5%이상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석유화학 대기업이 범법 행위 방지 법에 협조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조작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런 일이 반복됐을 것이다”며 “산업부는 환경부만의 일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 측정 조작은 여수산단 지역 235개 배출사업장이 4곳의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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