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부가 기상 여건에 따라 시기와 관계 없이 언제라도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연속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예측되는 고농도 시기에 대비하여 내달 중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최장 6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약 30만 마리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미발생 지역 내 양돈 농가 주변의 사전 포획을 강화하며 접경지역에 포획틀을 추가 설치한다.
이외에도 원인 규명과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하천수 검사를 지속하고, 돼지 급여 전면금지에 의해 추가적으로 남는 음식물(잔반)의 대체처리 관리도 강허ㅏ한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나날이 커가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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