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에 성장 및 인기를 통해 구글이 국내에서 지금까지 최대 5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을 것으로 분석이 등장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변경하여 해당 업체에게도 징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튜브세라는 말인 지난 2017년 프랑스가 영상물 공유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일에서 비롯된 용어다.
이에 2017년 구글이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 원 정도에 불과해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는 지적이 나온 일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글은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국가가 추진하는 과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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