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튜브에 성장 및 인기를 통해 구글이 국내에서 지금까지 최대 5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을 것으로 분석이 등장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변경하여 해당 업체에게도 징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기금은 방송, 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이 매년 부담금을 지불해왔으며 최근 과기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비롯한 디지털 세금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2017년 구글이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 원 정도에 불과해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는 지적이 나온 일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글은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국가가 추진하는 과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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