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피의자 김 모(36) 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자동차 불법 사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2월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구급차에 몰래 올라타 차를 몰고 달아났다. 그 뒤 12km 가량을 달리다가 순찰차 7대에 의해 포위된 뒤 체포되었다.
그는 지하철 내에서 아이돌 댄스를 추는 영상으로 유명해진 뒤 최근까지도 꾸준히 영상을 올려왔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12월 건대입구역 환승구간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욕설을 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으며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외에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를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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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람튜브 브이 로그 채널 운영 가족 기업 보람패밀리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95억원 빌딩 구매 등의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자극적인, 범죄, 민폐에 가까운 영상들로 성공하려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는 것 같다며 유튜브 과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장 등이 나온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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