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생에는 보람이 손자하고 싶다'는 이야기부터 '오늘 출근해서 이렇게 대기업에서 일하면 뭐하나. 보람이가 짜왕 끓여먹는 영상 수익만큼 벌려면 몇 년을 일해야하는데' 등의 농담과 자조 섞인 글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유튜브 측은 지난 6월부터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수익 창출 심사를 강화하여 급증하는 채널에 대한 관리에 나섰으며 수익 창출 조건 등을 철저하게 따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독자 1000명 이상, 1년 평균 동영상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콘텐츠 심사 후 수익 창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한편 크리에이터들이 수익 배분에 있어서 갈등 요소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영상 속 본인이 콘텐츠를 다시 제작하여 올린다고 해도 타인이 먼저 올리면 수익 창출이 미승인되는 것과 문제가 되지 않은 콘텐츠 수익까지 수익 창출 중단시에 몰수되는 점이다.
이외에도 유튜브 측에서 수익 창출 중단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을 표하는 크리에이터 또한 존재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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