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다음 생에는 보람이 손자하고 싶다'는 이야기부터 '오늘 출근해서 이렇게 대기업에서 일하면 뭐하나. 보람이가 짜왕 끓여먹는 영상 수익만큼 벌려면 몇 년을 일해야하는데' 등의 농담과 자조 섞인 글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이미 레드 오션이지만 이제라도 유튜브 활동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겠다는 댓글 또한 더러 보인다.
구독자 1000명 이상, 1년 평균 동영상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콘텐츠 심사 후 수익 창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증오성 콘텐츠 관련 정책을 강화하여 위반 영상 삭제와 함께 추천리스트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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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유튜브 측에서 수익 창출 중단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을 표하는 크리에이터 또한 존재한다.
미국, 유럽 등에는 소비자보호동맹 등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구제기관이 있지만 현재 한국에는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투잡 또는 전업을 꿈꾸는 이들은 수익 창출 방식 및 구조를 면밀히 조사한 뒤 진입해야 할 것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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