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호정책의 도입을 통해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한국 나이 기준) 미성년자는 홀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실시간이 아닌 사전 제작물에 한해서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출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콘텐츠에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튜브가 이와 같이 댓글 및 미성년자 실시간 방송까지 금지한 것은 최근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아동성애자 범죄를 자극하는 등 아동 범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2019년 1분기에만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80만 개 이상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유명 아동 유튜버 띠예 등의 실시간 방송을 선호하던 이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지만, 무리하게 자녀에게 방송을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강요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기대가 줄을 잇고 있다.
유튜브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아동성애자 범죄를 부추긴다는 오명을 벗고 범죄 근절에 앞장설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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