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유튜브가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고 최근 공식 블로그에 이를 알렸다.
보호정책의 도입을 통해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한국 나이 기준) 미성년자는 홀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적용되는 이 정책을 어기는 경우 즉시 스트리밍 방송이 중단 조치된다. 유튜브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툴 또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정책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 사용자들이 자녀가 진행하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내용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실시간이 아닌 사전 제작물에 한해서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출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콘텐츠에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튜브가 이와 같이 댓글 및 미성년자 실시간 방송까지 금지한 것은 최근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아동성애자 범죄를 자극하는 등 아동 범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2019년 1분기에만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80만 개 이상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3월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으로 인지되어 그의 콘텐츠 댓글이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러닝머신 툴의 정확도에 대한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유명 아동 유튜버띠예 등의 실시간 방송을 선호하던 이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지만, 무리하게 자녀에게 방송을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강요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기대가 줄을 잇고 있다.
유튜브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아동성애자 범죄를 부추긴다는 오명을 벗고 범죄 근절에 앞장설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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