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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성실히 빚 갚은 취약계층 최대 95% 특별감면

기사입력 : 2019-07-02 11:33

(최종수정 2019-07-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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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지원대상 / 자료=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지원대상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8일부터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취약계층은 남은 빚이 면책돼 최대 95%까지 특별감면 효과가 나는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우선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는 일정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복위 제도와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만 70세이상 소득 및 재산 일정액 이하 고령자,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면서 10년이상 연체중인 장기소액 연체자 등이다.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에 특별 감면율이 적용된다. 단 담보부 채권은 제외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최소 절반 연체 없이 상환했다면 잔여 빚은 면책한다는 얘기다.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이다.

예컨대 채무 원금이 700만원(상각채권 300만원+미상각채권 400만원)이고 월소득이 140만원(가용소득 4만7000원)인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조정후 채무액이 490만원(상각 채권 70%, 미상각채권 0%)인데 340만원(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로 줄어든다. 실제 상환액을 보면 고령 채무자가 340만원의 절반인 170만원을 가용소득인 4만7000원으로 36개월간 갚으면 된다는 얘기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도 이뤄진다. 그동안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수용하기 보다 경매를 선호했다.

지원 대상은 일반형,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일반형의 경우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 생계형 특례는 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C형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순차 적용한다. A형은 최대 20년의 장기분할상환을 적용받고, B형은 여기에 최대 3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C형은 A~B형에 더해 금리를 일시감면(기준금리+2.2% 하한) 받는다.

생계형 특례는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해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두 가지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적용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적용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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