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들어 3억원 집을 사면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도중에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일반 대출은 담보잡힌 집을 넘기고 나머지 3000만원은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해야 한다.
적격대출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 이하가 대출 대상이다.
적격대출 취급 시중 15개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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