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70년간 구민의 쉼터였던 생활권 침해 ▲추가 안장 요구로 인한 공원 고유의 역사성 훼손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추모와 일상이 성공적으로 공존하는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이야말로 효창공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국립묘지라는 획일적인 틀이 아닌, 고유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주민과 상생하는 효창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가칭)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효창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나, 그 방식은 반드시 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입법 추진을 멈추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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