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70년간 구민의 쉼터였던 생활권 침해 ▲추가 안장 요구로 인한 공원 고유의 역사성 훼손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번 국립묘지 지정 추진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에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효창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나, 그 방식은 반드시 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입법 추진을 멈추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들은 향후 해당 지역구 김송환 구의원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연대해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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