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기업은 결제 인프라 개방으로 보다 쉽게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은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오픈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다.
결제 인프라가 개방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을 통해 A은행 자금의 출금이체가 가능해진다.
설명회에 따르면,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제공기관인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핀테크 기업이란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 해당된다.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기관은 일반은행 16개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개사가 추가됐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출금이체 수수료는 이체 API 기준으로 30~50원, 입급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이체 API 이외에 계좌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등 조회 API 수수료 인하도 검토한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로 1시간 중단되는데, 이 중단시간을 20분 내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보안원도 오픈뱅킹 이용 핀테크 기업과 은행의 앱(app)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키로 했다.
일단 금융결제원이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용 신청서를 7월부터 사전에 접수하기로 했다.
8월부터는 금융보안원이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보안성 점검을 2개월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종합적으로 오는 12월에는 전면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비조치, 유권해석 등 적극적인 금융감독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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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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