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레이니스트 대표는 핀테크 혁신을 위해 스타트업이 다양한 실험에 뛰어들 수 있는 장이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대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금융당국의 큰 변화로 꼽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정해 최장 4년간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지정대리인 제도, 오픈뱅킹 도입을 추진했다”며 “이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안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동시에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뱅킹은 제삼자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을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핀테크 기업은 은행 도움 없이는 서비스를 영위할 수 없었으며 은행도 타사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전산 구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오픈뱅킹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중계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거쳐 12월에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오픈뱅킹을 가동키로 했다. 이용기관 수수료는 고정으로 들어가는 API 대행비용과 변동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한다. 실무협의회는 API 처리대행 비용을 대략 40원~50원 수준으로 협의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고객의 장부 기록에 접근할 수 있고, 송금과 결제 등 금융시스템 장벽이 없어지는 오픈뱅킹의 두 가지 특징을 결합해서 어떤 창의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 오픈뱅킹 도입 선진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통합 API를 일찌감치 도입해 오픈뱅킹을 활성화했고, 영국은 작년 1월부터 오픈뱅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오픈뱅킹 시행 기관(OBIE)의 주도 하에 주요 9개 은행을 포함한 11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의 오픈뱅킹 API를 통한 호출 건수는 작년 7월 300만건에서 올해 2월 2690만건으로 급증했다.
김 대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마이데이터의 잠재력과 금융의 전문성이 결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창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 간 신용정보 공유가 원활해진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앞두고 최근 표준 API 구축을 위한 ‘데이터 표준 API’ 실무그룹(워킹그룹)을 발족했다. 데이터 표준 API는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이동통신사 등을 아우르는 오픈 API를 의미한다.
금융회사에 흩어져있는 신용·자산·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해서는 API 표준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월 지급결제산업 지침 개정(PSD2)으로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AISP)’을 도입했다.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은 오는 8월 표준 API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국회에 묶여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서의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년 넘에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데이터 정책이 1년 늦어지면 그 뒤에 따르는 데이터 산업은 10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해외에서는 이미 금융시스템과 데이터 개방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민트’, ‘크레딧카르마’ 등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개인자산관리(PFM)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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